제3자(은행,PG사,보험 등 에스크로 사업자)가 구매자의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
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전자거래안전장치로 법률에서는 결제대금 예치제도 입니다
판매자와 구매자가 대금을 직접거래하지않고 제3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중계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제도입니다.
환불시에도 판매자가 입금하여 환불해드리는게 아니고, 제3자(은행,PG사,에스크로) 사가 취소,반품후 3~7일안에 복원(환불) 도와드립니다.